


- 설립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 법인에서 임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 법인설립시 영문상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과거에는 한글상호만 등기가 가능하였지만, 최근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영문상호로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문상호를 등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글상호 옆에 괄호안 등기만 가능한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영문표기시 주의사항으로는 영문으로 상호를 병기한다 하더라도 상호가 약자인 경우와 의미상 동일하더라도 발음상 다른경우. 이니셜이 같은경우. 영업의 종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의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 이사 전원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까요?
- 동일상호 제한으로 사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법인설립간 발행할 주식총수의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설립시 세금이 중과되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